‘손해배상’, ‘지체상금’ 같은 어려운 계약 용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법 — 직장인용 쉬운 설명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복잡한 계약 용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국제 업무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지체상금’ 같은 어려운 계약 용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법 — 직장인용 쉬운 설명
‘손해배상’, ‘지체상금’ 같은 어려운 계약 용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법 — 직장인용 쉬운 설명

 

손해배상 (Damages) 이해하기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흔히 'Damages'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 'Damages'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계약 시 어떤 종류의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Compensatory Damages'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날짜에 자재가 납품되지 않아 공장이 멈추는 바람에 발생한 생산 손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onsequential Damages' 또는 'Indirect Damages'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으로 인해 최종 제품의 출시가 늦어져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 손해는 발생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ncidental Damages'는 계약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 예를 들어 대체품을 급히 구하기 위한 추가 운송비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Punitive Damages'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보전하기보다는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미국 법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Damages를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Consequential Damages나 Punitive Damages에 대한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Damages'라고만 포괄적으로 언급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조항을 살펴볼 때 'Limitation of Liability' 또는 'Exclusion of Damages' 같은 문구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정 종류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consequential or indirect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Damages shall include all direct and foreseeable losses." 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손해는 모두 배상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종류 비교

영문 용어 한글 의미 주요 특징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직접적인 손해 복구 목적
Consequential Damages 결과적/간접적 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파생된 부수적 손해
Incidental Damages 부수적 손해배상 계약 위반 관련 직접적 부대 비용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및 재발 방지 목적 (한국에서는 제한적)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상세 분석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이 예정된 기한을 넘겼을 때, 사전에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iquidated Damages'라고 하며, 이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납품이나 완료가 늦어질 경우, 하루 지연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식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이행 촉진의 효과를 주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복잡한 손해액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Liquidated Damages 조항에서는 보통 일별 또는 주별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The Contractor shall pay to the Owner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1,000 per day for each day of delay in completion of the Project." 와 같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은 하루 지연당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이는 총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Liquidated Damages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상한선 설정은 과도한 배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해 Liquidated Damages를 면제해 주는 '면책 사유' 또는 'Excusable Causes'에 대한 규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되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변화, 또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서 명시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다면,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검토할 때, 이러한 면책 사유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Liquidated Damages는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Penalty'와 구분됩니다. 만약 약정된 금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사실상 '벌금'의 성격을 띤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quidated Damages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금액의 합리성과 법적 효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체상금 vs. 위약벌 (Penalty)

구분 Liquidated Damages Penalty (위약벌)
주요 목적 손해배상 사전 확정 이행 강제, 위약금 성격
손해액과의 관계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액 지급 (단, 과다 시 무효 가능) 손해액과 별개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
법적 효력 (한국) 유효 (단,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 내) 유효 (단,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될 수 있음)

 

계약 이행 관련 핵심 영어 용어

계약 관련 영어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reach of Contract'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 위반 행위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모두 Breach of Contract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Warranty'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기능 등에 대해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에 1년 무상 수리 Warranty가 제공된다는 것은, 구입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해 제조사가 수리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Warranty에는 명시적 Warranty(Express Warranty)와 묵시적 Warranty(Implied Warranty)가 있으며, 계약서에서 이러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Disclaimer'는 특정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Warranty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The seller disclaims all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와 같은 문구는 판매자가 해당 상품의 특정 용도 적합성이나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Indemnification' 또는 'Indemnity'는 한 당사자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다른 당사자를 보호하거나 배상해 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개발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개발사가 배상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Indemnification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을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대비한 'Force Majeure'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법규의 변경 등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Force Majeure가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석 및 집행에 적용될 법률을 정하는 'Governing Law' 조항과,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중재인(Arbitrator)을 통해 해결하는 'Arbitration' 조항 등도 국제 계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필수적인 용어들입니다.

 

주요 계약 관련 영어 용어 정리

영문 용어 한글 의미 설명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Warranty 보증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약속
Disclaimer 면책 조항 특정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제한하는 조항
Indemnification 면책/보상 의무 상대방을 특정 위험이나 손실로부터 보호/배상할 의무
Force Majeure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한 외부 사건으로 인한 이행 불가능
Governing Law 준거법 계약 해석 및 집행에 적용될 법률
Arbitration 중재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

 

국제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최신 동향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확대되면서 국제 계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한국어 계약 용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용어가 갖는 법적 의미와 문화적 뉘앙스까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도 영어로는 'liability', 'responsibility', 'obligation'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각 단어는 미묘하게 다른 법적 함의를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과 같은 재무적 책임과 직결되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잠재적 위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국제 계약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즉, Consequential Damages나 Indirect Damages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내용이 본인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선택 문제입니다. 국제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또는 중재 절차의 편의성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스타트업 간의 계약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법률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서 'shall'이라는 조동사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의 'shall'은 단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과는 달리, 강한 의무나 명령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goods by June 30." 라는 문장은 "판매자는 6월 30일까지 상품을 인도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언어적 차이가 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모든 표현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계약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상세 내용
언어적 뉘앙스 파악 단순 직역보다 법적, 문화적 의미 이해 중요
손해배상 범위 Consequential Damages 배제, Liability 상한선 설정 추세 확인
준거법 (Governing Law) 계약 분쟁 시 적용될 법률 선택의 중요성
'shall' 등 법률 용어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사용에 주의
전문가 자문 국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 필수

 

실무 적용 예시 및 팁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계약 용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해외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서에 "The Developer shall deliver the final product by December 31st, 2024. Failure to meet this deadline will result in liquidated damages of 0.5% of the total contract value per week of delay."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개발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총 계약 금액의 0.5%를 주 단위로 지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만약 개발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버그를 발견하여 추가적인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Force Majeure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한 연장 합의를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국제 물품 구매 계약에서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Seller's sole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to repair or replace defective goods at Seller's option." 이라는 조항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는 판매자가 배송일로부터 1년간 제품의 재질과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며, 이 보증에 따른 판매자의 유일한 책임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ole liability'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 조항 외에 다른 형태의 손해배상(예: 판매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 유용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낯선 영어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해당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귀사에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우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번역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법 관련 용어 사전을 활용하거나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히 손해배상, 지체상금, 면책 조항 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재정적 위험을 크게 좌우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변호사나 국제 계약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항이 다른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에서는 종종 'force majeure'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In no event shall either party be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lost profits or loss of business. The foregoing limitation shall not apply to breaches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s or indemnification obligations, or to damages arising from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Furthermore,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delays or failures in performance due to Force Majeure events." 와 같은 문장이 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이나 미이행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위험 분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실무 팁

구체적인 실행 방안
용어 이해 전문 용어 사전 활용, 맥락 속 의미 파악
전문가 상담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 핵심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
종합적 검토 각 조항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약 전체 판단
면책 사유 확인 Force Majeure 등 면책 사유와 절차 숙지
영문 계약서 작성 시 다의적 해석을 피하고 명확한 표현 사용

 

계약 용어 마스터를 위한 추가 학습 자료

계약 관련 영어 용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계약법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은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국제 계약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은 해당 분야의 관용적인 표현이나 관례를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IT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전문 서적이, 건설 업계에서는 도급 계약에 대한 서적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웨비나 또한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많은 로펌이나 법률 교육 기관에서 계약법, 국제 계약, 특정 용어 해석 등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의는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업 회의소(ICC)나 각국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간하는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살펴보는 것도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계약법 전문 웹사이트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Lexology, Wolters Kluwer, Thomson Reuters와 같은 플랫폼은 전 세계 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한 계약 관련 분석 자료, 판례 해설, 최신 법률 동향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꾸준히 접하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지체상금'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는 것은 해당 용어의 실제 적용 사례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또한 중요합니다. 업계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다른 실무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계약서를 자주 접하고 직접 작성하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점차 용어에 익숙해지고 계약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추천 학습 자료

자료 종류 활용 목적 주요 내용
계약법 전문 서적 심층적 이론 학습 각종 계약 유형, 관련 법규, 판례 분석
온라인 강의/웨비나 최신 동향 및 실무 교육 국제 계약, 특정 용어 해석, 분쟁 해결 전략
법률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정보 검색 및 사례 학습 판례, 법률 분석, 최신 법률 동향
업계 네트워킹 실무 경험 공유 및 정보 교류 현장감 있는 정보, 노하우 습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amages'와 'Penalty'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Damages'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이며, 'Penalty'는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벌금 성격이 강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Liquidated Damages'는 유효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Penalty'는 과도하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Liquidated Damages'는 주로 계약 이행 지연에 대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Consequential Damages'는 항상 배상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Consequential Damages'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는 규모 예측이 어렵고 배상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어 많은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 검토 시 이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Force Majeure' 사유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3.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로 인정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이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Force Majeure 조항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Indemnification' 조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4. 'Indemnification' 조항은 한 당사자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클레임, 손실, 손해 등으로부터 다른 당사자를 보호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손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공급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영문 계약서의 'shall'은 무슨 의미인가요?

 

A5. 영문 계약서에서 'shall'은 단순한 미래 시제 'will'과는 달리,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나 명령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The Buyer shall pay the price within 30 days.'와 같은 문장은 구매자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주의 깊게 이해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Q6. 'Warranty'와 'Disclaimer'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6. 'Warranty'는 특정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고, 'Disclaimer'는 그러한 보증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특정 성능에 대해 Warranty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Disclaimer를 통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7. 'Governing Law'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선택되나요?

 

A7. 'Governing Law'는 계약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약이 해석되고 집행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은 거래의 성격, 당사자의 위치, 법률 시스템의 익숙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 하에 준거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과의 계약이라면 미국 법률을, 유럽 기업과의 계약이라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Q8. 'Arbitration'은 'Litigation'(소송)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A8. 'Arbitration'(중재)은 일반적으로 'Litigation'(소송)보다 신속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비교적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 특정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국제 계약에서 선호되기도 합니다.

 

국제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최신 동향
국제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최신 동향

Q9. 'Liquidated Damages'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Liquidated Damages'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미리 정해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금액이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벌금(Penalty)'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을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iquidated Damages'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Breach of Contract'의 가장 흔한 예는 무엇인가요?

 

A10. 'Breach of Contract'의 가장 흔한 예로는 약속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지연),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 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행위 모두 법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1. 'Disclaimers'는 왜 계약서에 포함되나요?

 

A11. 'Disclaimers'는 계약 당사자,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특정 성능을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유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Q12. 'Indemnification' 조항은 누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12. 'Indemnification' 조항은 누가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 유리한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측(예: 소프트웨어 개발사)이 이를 사용하는 측(예: 고객사)에게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Indemnifying Party'(보상하는 당사자)는 제공하는 측, 'Indemnified Party'(보상받는 당사자)는 받는 측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Q13. 'Governing Law'로 한국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미국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3. 한국법은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사회질서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법, 특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법률은 계약의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나 지연에 대한 책임 규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14. 'Arbitration'과 'Medi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4. 'Arbitration'(중재)은 중재인이 내린 결정(award)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반면, 'Mediation'(조정)은 조정인이 중재인의 역할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15. 계약서에서 'hereby', 'hereinafter', 'hereto' 같은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15. 이러한 용어들은 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어적 표현들로, 각각 '본 계약에 의하여', '이하', '본 계약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y A"'는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같이, 계약서에 등장하는 용어나 당사자를 정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계약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6. 'Excusable Causes'는 'Force Majeure'와 항상 같은 의미인가요?

 

A16. 'Excusable Causes'(면책 사유)는 'Force Majeure'(불가항력)를 포함할 수 있지만, 더 넓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건 외에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 정부의 명령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를 모두 면책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서 이러한 사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Q17. 'Liquidated Damages' 조항이 없으면 지연 시 어떻게 배상받나요?

 

A17. 'Liquidated Damages' 조항이 없다면, 계약 이행 지연 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Actual Damages'(실제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Liquidated Damages'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Q18.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은 어느 당사자에게 더 중요한가요?

 

A18.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 제한) 조항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당사자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장비를 납품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은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완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Q19. 'Warranty Disclaimer'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나요?

 

A19. 'Warranty Disclaimer'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Disclaimer'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보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더라도, 판매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특정 유형의 면책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Q20. 'Indemnification' 조항에서 'Hold Harmless'와 'Indemnify'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0. 'Indemnify'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주겠다는 약정입니다. 'Hold Harmless'는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는 약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종종 함께 사용되며, 사실상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21. 'Liquidated Damages'가 'Damages'와 어떻게 연관되나요?

 

A21. 'Liquidated Damages'(지체상금)는 'Damages'(손해배상)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배상하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Liquidated Damages'는 손해배상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손해액 산정 방식과 목적에서 일반적인 'Damages'와 차이가 있습니다.

 

Q22. 'Breach of Contract'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22. 'Breach of Contract' 발생 시, 먼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위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3. 'Confidentiality Agreement'는 계약서의 일부인가요?

 

A23. 'Confidentiality Agreement'(기밀 유지 협약), 또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체결될 수도 있고, 주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약정입니다. 'Confidentiality' 조항 역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Q24. 'Governing Law'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24. 'Governing Law'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종종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계약에서는 반드시 'Governing Law' 조항을 명확히 두어 분쟁 발생 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5. 'Arbitration Clause'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25. 'Arbitration Clause'(중재 조항)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 적용될 중재 규칙(예: ICC, LCIA), 중재 장소, 중재인의 수(1명 또는 3명), 그리고 중재 언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수록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6. 'Damages Cap'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26. 'Damages Cap'(손해배상 상한선)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조항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배상 책임이 큰 당사자(예: 공급자)에게 유리하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손해배상 위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시 이 상한선 금액이 합리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7. 'Warranty' 위반 시, 'Remedy'는 무엇인가요?

 

A27. 'Remedy'(구제책)는 'Warranty' 위반 시 계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sole and exclusive remedy'로 수리, 교체, 환불 등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Seller's sole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shall b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defective product." 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구매자는 제품 수리 또는 교체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28.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A28. 'Intellectual Property'(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은 기술,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 사용권, 라이선스 범위, 비밀 유지 의무, 제3자 침해 시 책임 등을 다룹니다. 특히 기술 이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누가 해당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Q29. 'Termination Clause'는 왜 중요한가요?

 

A29. 'Termination Clause'(해지 조항)는 계약을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에 따라 종료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관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관계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계약 위반, 파산,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비활동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0. 'Entire Agreement' 조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30. 'Entire Agreement'(완전 합의) 조항은 본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모든 합의를 담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다른 모든 합의나 약정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임을 강조하여, 계약 외적인 주장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약 관련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글은 '손해배상(Damages)'과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을 포함한 주요 계약 관련 영어 용어들을 직장인을 위해 쉽게 설명합니다. 각 용어의 의미, 종류, 실제 적용 사례, 국제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추가 학습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계약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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